잡다구리

불법 선거운동 신고하면 최고 5억 원 포상금

빈꿈 2016. 2. 3. 09:10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둔 가운데 설날이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날을 틈타 여러가지 부정 선거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 한다.

 

현재 규정상, 다가오는 총선의 선거운동기간은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다. 그리고 4월 13일은 바로 총선 당일이다. 즉,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딱 2주간이다. 기간을 이렇게 정한 것에 대해 반론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어쨌든 일단은 이걸 지켜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을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을 과하게 한다거나, 금품을 돌리거나 하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라도 규정에 벗어난 행위들은 우리 스스로가 감시하고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설날 연휴기간동안 일어난 부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하니, 주위를 눈여겨 살펴보도록 하자.

 

 

 

 

 

*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

 

- 세시풍속행사, 주민단합 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

 

 

* 신고

 

-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 번.

 


 

* 현수막 개시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의원사무소나 당사 외벽에 귀성인사 등을 쓴 현수막을 개시하는 것은 합법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는 불법이다.

 

 

불법행위

- 명절인사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 성명을 게재하여 거리(역, 버스터미널 등)에 게시하는 행위.

-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정당의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 등 이용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혹은 홈페이지 등에 개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불법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 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기타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인사장 발송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음.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법.

 

 

불법행위

- 통상적인 연하장에 학력ㆍ경력ㆍ선전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선물, 금품 제공

 

당 내에서 혹은 단체 내에서 소속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주는 것은 합법이다. 하지만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주는 금품이나 선물은 거의 대부분이 불법이라 의심할 수 있다.

 

 

불법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통장, 이장 등에 인사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등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언급 없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홍보하는 행위는 적법하다. 하지만 아래 경우는 불법이다.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p.s.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사전선거운동기간이라고 해서,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에도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다. 주로 현수막이나 금품제공 등을 중점으로 살펴보면 될 듯 한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일단 동영상 찍어놓고 신고하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