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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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은 정치활동 금지 - 촛불집회 참여도 조심잡다구리 2016. 12. 14. 12:32
지금 촛불집회(촛불시위)가 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지는 둘째 치고, 촛불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점점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중고생들도 마음놓고 참여하고 있고, 혹시나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시민들이 나서서 비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현 시점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법률상 정치참여가 완전히 막혀 있다. '출입국관리법 17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다.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