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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 대통령비서실, 서울시 응시원서 구경하기
    잡다구리 2018. 1. 5. 09:42

    2017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해서 이슈가 됐다. 여기서 '블라인드 채용'은, 응시원서에 학교, 출신지, 나이, 성별, 가족 사항 등 5개 주요 항목의 기입란을 아예 없애버리고 서류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원서

     

    실제로 이때 사용한 응시원서와 이력서를 보면, 여태까지 봐왔던 일반적인 양식과 조금 다른 형태인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일단 '사진' 부착 공간부터가 없다. 그리고 출신지와 가족관계 항목도 아예 없다.

     

    안타까운 것은, 성별과 나이를 적는 공간이 없다 해도, 주민등록번호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도 성별, 나이를 굳이 따로 기입하게 하지 않았다는데 의의는 있다.

     

    '출신 학교'를 적지 않는다면 학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냥 전공분야와 학위 취득일, 학위 종류 정도만 기입하게 해놨다. 학교 이름은 아예 없는 거다. 이건 의외로 큰 부분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만 졸업했는지, 대학을 나왔는지도 쉽게 알아챌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력서 다음에는 자기소개서, 실적기술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그냥 공란이다. 기술형으로 알아서 적을 수 있게 해놨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문구를 표기해놨다.

     

    * 작성 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바람(기재 시 불이익 또는 감점을 받을 수 있음)

     

    각종 증명서는 서류 전형 통과 후 면접 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원서

     

    최근에는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각종 쓸 데 없는 내용들은 쓰지 않게 돼 있다.

     

     

    서울시 원서에도 일단 사진 부착란이 없다. 출신지, 가족관계 란도 없는데, 특이한 것은 아예 주민등록번호 적는 칸도 없다는 거다. 생년월일을 기입하게 돼 있어서 나이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성별은 약간 가릴 수 있겠다.

     

    학력이 필요한 직종은 학력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이게 필요없는 분야는 아예 학력 기재란도 없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등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 작성 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바람(기재 시 불이익 또는 감점을 받을 수 있음)

     

    블라인드 채용 지원서 예시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에 포함된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예시

     

    블라인드 채용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2017년 7월 5일,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발표와 함께 전격 도입됐다.

     

    이 정책에서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키, 체중, 외모), 학력 등을 입사지원서에 적도록 요구할 수 없고, 사진 부착도 금지했다. 그리고 2017년 7월부터 332개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했고, 그 다음 달부터는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에 도입됐다.

     

    사실 그 이전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가 있었다. 2016년 11월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기록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도록 발의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018년 1월 현재도 별 소식은 없다. 따라서 일반 기업 등에서는 아직 이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일반 기업은 그렇다 치고, 지자체 중에서도 이런저런 응시원서에 사진 부착을 하고 학력을 기재하게 하는 등,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들이 많다. 이런 것들로 해당 지자체의 인상과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을 관련자들은 모르는 듯 하다. 당장 별 것 아닌 자원봉사 모집 원서에도 사진을 부착하게 하는 상황이면 참 암담한 수준이다.

     

    어쨌든 세상이 조금씩 합리적인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의의를 둬 보도록 하자.

     

     

    p.s.

    물론, 이력서 사진 부착을 금지해도 별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말도 많다. 면접에서 어차피 거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붙이든 안 붙이든 '어차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면, 안 붙이는게 낫지 않은가.  

     

    p.s. 참고자료

    *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공개모집..'블라인드' 채용

    * 이력서 사진 붙이지 말라하자 반기 들고 나선 사진업계

    *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법안 통과..취준생들, 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 (2016년 기사. 이 통과는 환노위 통과를 뜻하는 것이다)

    * 서울특별시 제11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2018)

    *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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