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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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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신분증 없으면 탑승 불가잡다구리 2017. 7. 1. 21:49
2017년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도 신분증이 없으면 탑승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공항과 항공기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라 한다. 혹시나 단체로 항공권을 미리 발급받았다 해도, 각 개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신분증 대신 사용했던 것도 이제 성인 본인 신분증명서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자녀 증명에는 사용할 수 있다). 국내선을 이용해서 제주도 같은 곳을 갈 때는,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보호구역 진입 및 탑승권 발권시 유효 신분증 종류 국내선 탑승시 유효한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 (대학생 포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