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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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치킨집, 김밥집 저작권료 걱정 없이 음악 틀 수 있다 - 개정 저작권법 상업용 음반 규정잡다구리 2016. 9. 23. 13:59
저작권법에서 '음반' 부분이 약간 개정되었다. 결론만 말하자면, 오늘(9월 23일)부터는 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따로 저작권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CD나 스트리밍 방식 등의 음악을 틀 수 있게 됐다. (이미지: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배포물) 개정 배경 종전 저작권법에서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법원 판결에서도 엇갈리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게다가 요즘은 CD같은 유형물질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의 디지털 음원 사용이 많아지면서 이것도 포함시켜야 했다. 그래서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고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모든 음반을 범위에 두게 했다. 상업용 음반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핵심은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