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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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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인터넷 조회, 차량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잡다구리 2019. 12. 2. 07:30
12월 1일부터 서울시내 한양도성 내부인 '녹색교통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지 못 하게 됐다. 초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조치다. 이제부터 1년 365일 매일, 06시부터 21시까지는 이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무인 카메라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범위는 삼청터널에서 숭례문, 남산, 흥인지문으로 연결되는 지역 내부다. 카카오맵(다음지도)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한양도성'을 검색하면 영역이 표시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에서 마련한 기준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분류다. 이 제도에 따라서 모든 국내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차량들은 5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