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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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알아보기 - PAS 방식만 가능 등잡다구리 2019. 12. 17. 13:22
2018년 3월 22일부터 '자전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일부 전기자전거도 자전거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길을 달릴 수 있는게 아니라, 특정 요건을 갖춘 것만 가능하니 잘 알아두도록 하자. 자전거길 이용 가능한 전기자전거 요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PAS방식(페달보조방식) :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 2. 최고속도 25km/h 미만 3. 전체중량 30kg 미만 4.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이 중에서 4번 안전요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다. 이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해야 할 일이므로, 사용자는 제품 구매시 이런 신고가 됐다는 딱지가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