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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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신고하면 최고 5억 원 포상금잡다구리 2016. 2. 3. 09:10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둔 가운데 설날이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날을 틈타 여러가지 부정 선거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 한다. 현재 규정상, 다가오는 총선의 선거운동기간은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다. 그리고 4월 13일은 바로 총선 당일이다. 즉,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딱 2주간이다. 기간을 이렇게 정한 것에 대해 반론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어쨌든 일단은 이걸 지켜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을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을 과하게 한다거나, 금품을 돌리거나 하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라도 규정에 벗어난 행위들은 우리 스스로가 감시하고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설날 연휴기간동안 일어난 부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