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청와대 홈페이지 웹 접근성 테스트 불합격 - 2 추가내용IT 2013. 6. 5. 18:44
1편에서는 단순히 K-WAH 4.0라는 툴만 돌려서 청와대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테스트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은 것을 보였다. 하지만 K-WAH 4.0는 수많은 체크 항목들 중 6개 항목만 자동으로 점검해주는 툴이라, 이것만 가지고 웹 접근성을 판정하기는 무리다. 사실 이 소프트웨어는 기본 종의 기본이다. 그 정도 테스트는 일단 가볍게 통과해주고, 그 후에 수동으로 웹 접근성 테스트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는 이 1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해서 좀 실망스러웠다. 어쨌든 좀 더 깊은 학습(?)을 위해서 수동 검사까지 대충 해봤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위반되는 항목들이 꽤 있어서, 모두 나열하지는 못하고, 항목별로 한두개 정도만 나열해보겠다.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
청와대 홈페이지 웹 접근성 테스트 불합격 - 1 개요IT 2013. 6. 5. 13:09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차법(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확대 시행됐다. 이 법에는 모든 법인이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법인의 웹페이지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기초해서, 의무적으로 그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되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라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위가 모든 법인이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서, 게임사 웹페이지, 증권사 웹 트레이딩 시스템, 쇼핑몰, 항공사, 여행사, 일반 기업의 홈페이지 등, 모든 법인체가 이 대상에 포함된다. 얼핏 보기에도 작은 일이 아니다. 앞으로 어떤 사이트를 만들더라도 이 표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
-
법인 웹페이지, 웹 접근성 안 지키면 벌금 3천만 원웹툰일기/2011~ 2013. 6. 5. 10:34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차법(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확대 시행됐다. 여기서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한 '웹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제 웹 접근성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민원이나 소송을 당하면, 해당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라는 형사처분도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소송도 걸릴 수 있다 한다. 민사는 당연히 합의금을 흥정하게 될 테고. 사실 지금은 이 웹 접근성에 대해 말만 많은 상태다. 다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 일단, '법은 최소한의 규약'이니까, 웹 접근성을 장애인만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치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
블로그는 홈페이지와 다른 길을 걷고 있을까웹툰일기/2007 2007. 8. 28. 17:00
옛날에 옛날에 포털 사이트들이 홈페이지 계정과 용량을 무료로 주던 때가 있었다.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를 보육하여 검색의 질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컨텐츠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명목도 있었고, 유행처럼 너나없이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서비스 하는 곳도 있었다. 그 중에는 남을 이기기 위해 더 많은 용량과 각종 도구들을 제공해 주는 곳도 있었고. 그러나 홈페이지 서비스는 수익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벽에 가로막혔고, 마치 용량을 계속해서 늘려줄 것처럼 말 하던 곳들도 더이상 용량 증가는 없었다. 그러다가 아예 서비스 자체를 접거나, 일부 유료화 (용량을 돈 주고 사게 하는)를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블로그 서비스라는 것이 나타났다. 홈페이지 서비스와는 달리, 계정에 직접 접속(FTP, TELNET)을 하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