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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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시 제출했던 서류,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 - 이력서, 증명서, 포트폴리오 등웹툰일기/2011~ 2015. 5. 19. 14:07
이제 입사지원 시에 제출했던 개인 서류들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금 큰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면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하는 서류가 많았는데, 여태까지는 불합격 돼도 그냥 버렸다 치고 잊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기업 쪽에서는 불합격 통지와 함께 채용서류 반환 기간을 통보해줘야 하고, 통보기간 내에 반환 신청을 하면 돌려줘야 한다. 단, 반환에 들어가는 우편요금은 청구한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수신인 부담으로 보내거나 할 수 있다. 각종 증명서 같은 경우는 대략 3개월 정도 지난 것은 다시 사용할 수도 없고, 돌려받는 금액이나 다시 발급하는 비용이나 비슷하니까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제출했을 경우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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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력서에 주민번호 안 써도 됩니다 - 입사지원서에 주민번호 요구하면 불법웹툰일기/2011~ 2015. 5. 19. 11:32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과 크게 다른 점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령에 정해놓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은 모두 금지한다는 내용. 즉, 어떠한 법이든 법에서 이런 경우엔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한다라고 명시된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아무 생각 없이 편의상 주민번호를 수집해오던 관행도 모두 없애야 한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 회원 가입, 멤버쉽 가입, 민간회사 건물 출입시 외부자 인적사항 기입, 개인간 수표 거래시 이서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는 2016년 8월까지 모두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채용시험 대상자의 주민번호 수집'도 함께 금지됐다. 즉, 이력서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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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의 단통법, 도서정가제웹툰일기/2011~ 2015. 5. 15. 11:49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크게 아는 것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 못 하겠다. 그런데 주위에서 조금씩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요즘 출판업계가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책값이 비싸고 사람들의 경제상황도 안 좋으니 중고시장이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엄청나게 커져버렸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출판사들은 매출 반토막에 폐업하는 곳들도 많아졌다고. 뭐 이미 문화생활은 어느정도 여유있는 사람들만 하는 걸로 인식되는 사회니까. 지금부터라도 출판업계가 이북(e-book) 시장을 본격적으로 집중하는 건 어떨까. 이북은 아직 중고판매라는 것이 없지 않은가. 게다가 종이책은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어도, 이북은 배포하면 저작권 법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모로 출판계 입장에서는 이북 쪽이 훨씬 이득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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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법? 장그래 같은 훌륭한 비정규직을 더 만들기 위한 건가?웹툰일기/2011~ 2014. 12. 26. 13:19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며 계약직 노동자 처우에 대한 논의가 한창 오가고 있는 중이다. 요즘 인기인 '미생'의 주인공 이름을 따서 무려 '장그래 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나돌고 있는 상황. 그런데 미생을 보긴 한 건가, 아니면 드라마 미생은 웹툰과 내용이 다른 건가? 장그래는 계약직을 더 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입사하길 원했다고 기억하는 건 나만의 착각인건가. 일단 정부 측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의 기본 골자는 이렇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림 -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 계약갱신 횟수 2년에 3회로 제한 - 35세 이상 4년까지 고용 실업급여야 어차피 이런저런 이유로 받기 어렵거나, 받는다 해도 한 달 더 받는 건 먹고사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고, 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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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게임들의 등급분류 심의 문제점 - 규제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웹툰일기/2011~ 2014. 10. 24. 15:33
스팀(STEAM)은 미국의 '밸브(valve)'사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게임 판매 플랫폼이다. 간단하게 '앱 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 스팀 서비스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게임들.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게임위(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스팀의 게임들을 국내법으로 심의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다. 당장 떠오르는 문제만 다시 풀어서 알아보자. 1) 스팀은 특별히 한국 시장에 들어 온 상태가 아니다. 내가 알기론 아직까지 스팀에서 한국 유저들은 달러로 결제하고 있는 상태다. 나중엔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해외 직구(직접구입) 형태. 해외 직구로 물건 살 때를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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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다 (텍스트 버전)IT 2013. 11. 16. 22:13
2013년 현재,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내세우며 국회의원들이 일련의 법안을 몇 개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 IT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나름대로 한 번 정리해보겠다. 게임 중독법에 미디어 컨텐츠 포함 사태의 핵심에 있는 법안은 뭐니뭐니해도 소위 '게임 중독법'이라 불리는 법안이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이 대표발의를 해서, '신의진 법'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주장함).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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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독 심각하다! 회사 셧다운제 시행하라!모험회사 2013. 11. 11. 03:37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서 글을 읽어보세요. ‘4대 중독 예방법 마련 공청회’에서 오간 주요 발언 정리 (디스 이즈 게임) 그리고 아직 몰라서 서명 못 한 분들은 서명운동에 참여하길 바래요.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이 '중독법'에 대해 할 말 많으나, 일단 이건 가볍게 시작하는 패러디이니, 더 길게하지 않고 이걸로 마치겠음. 조만간 심각하게 들어가요~ p.s. 1. 풍자용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 일 중독도 심각하긴 심각함. 부모가 일 하느라 직장에 매여서 집에 들어가면 자기 바쁘니, 애들은 자연스레 게임이나 채팅을 하게 되고, 직장 스트레스로 술 담배 하게되고, 인생에 활력 찾아 불륜도 저지르고... 망국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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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법안 SEC. 102 번역 - 미국 법이 상위잡다구리 2011. 11. 3. 05:32
최근 한미 FTA 협정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 중 102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 번 분석해 보려고 해석해 봤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영어로 된 법안 해석이 깨끗하지 않음을 이해하시고, 의미만 대강 파악한다는 관점에서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란다. ------------------------------------------------------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