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이런저런 세부적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 정리했음.
2016년 12월 7일 현재,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 한 상태다.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므로 총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지금 야당 의석수는 총 172석이므로, 나머지 28표가 채워져서 탄핵안이 가결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만약 가결된다면 몇 표로 가결되는지도 꽤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여러모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잘 지켜보기로 하자.
참고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사건 일지는 아래와 같다.
2004년 3월 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됨.
3월 12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5월 14일, 헌법재판소 판결. 탄핵 심판 청구 기각. (약 두 달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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