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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여행자 술 담배 반입 세관 규정
    잡다구리 2016. 12. 31. 22:37

    예전에 별다른 준비도 없이 싱가포르로 입국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주위 사람들과 인터넷으로 술, 담배 면세 규정에 대해 찾아보니 사람마다 말이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이후 확실한 규정을 찾아봤다.

     

    아래 정보는 싱가포르 세관과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가져온 정보이므로, 원칙적이고 확실한 정보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아래와 같다.

     

    싱가포르 담배 반입 - 담배는 면세 안 됨

     

    싱가폴은 원칙적으로, 입국 시 담배 한 개비도 면세가 안 된다. 즉, 담배는 무조건 과세 대상이다.

     

    만약 세관신고 하지 않은 담배가 적발되면 한 갑당 200 싱가폴 달러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약 16,000원).

     

    그리고 싱가폴 입국 시, 세관신고 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린 채널(green channel)로 가고, 신고할 것이 있는 사람은 레드 채널(red channel)로 가야한다. 이때 만약 담배를 소지하고 그린채널로 가다가 적발되면, 최고 1만 싱불(싱가폴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약 800만 원).

     

    (SDPC 마크. 이미지: 싱가폴 세관)

     

    또한 싱가포르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담배를 없애기 위해 2009년부터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 필터 부분에 SDPC(Singapore duty paid cigarettes)라는 마크가 찍혀 있다. 만약 이 마크가 찍혀 있지 않은 불법 담배를 유통하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이런 담배를 구입한 사람도 500싱불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싱가포르 술 반입 - 말레이시아 경유하지 않을 경우만 일정량 면세 

     

    술은 아래와 같은 옵션으로 면세 된다. A, B, C 중 하나의 조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말레이시아를 경유할 경우엔 술도 면세 대상에서 제외다.

     

    이것 때문에 싱가폴이 술도 면세가 안 된다, 아니다 된다 하며 말이 엇갈린다. 기억하자, 말레이시아 경유 시에는 술도 일체 면세 안 된다.

     

    위 옵션에 따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18세 이상 + 싱가포르 외 지역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입국하지 않을 것 + 개인 이용 목적", 이 모두를 만족해야만 한다.

     

    참고로 알콜 함량 도수가 0.5% 이상인 음료들은 과세 대상이다. 막걸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저것 따지면 복잡하고, 시간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싱가포르 갈 때는 술, 담배를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통제 물품

     

    통제 물품을 싱가포르로 반입하려면 허가서 등이 필요하고, 적색 채널에서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체로 단순 여행객일 뿐인데 폭탄만 안 들고가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의외의 것들이 통제 물품에 속해 있다.

     

     

    가장 당황스러운 것이 의약품과 CD, DVD, 영화, 게임 등이 통제 물품에 들어 있다는 것.

     

    사실 개인이 사용할 약간의 아스피린 같은 약품 몇 알 정도는 많이들 그냥 별 신고 없이 가지고 들어가는데, 모르겠다 이 경우도 원칙적으론 신고를 해야하는지. 확실히 하려면 안 들고 가는 거다.

     

     

    반입 금지 물품

     

    금지 물품은 말 그대로 아예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들이다. 여기서도 의외의 물건들이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사실 테러 방지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리 빡쎄게 검사하지는 않지만, 껌 같은 경우는 어찌 안 걸리고 들고 들어갔다 해도 싱가포르 안에서 씹다가 걸리면 벌금 물 수 있다. 아예 껌은 손도 대지 말자.

     

    기타 이것저것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전자담배, 씹는 담배 같은 것도 금지 물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전자담배는... 나도 모르겠다, 일단 원칙은 저렇다.

     

     

    이외에도 이것저것 복잡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갈 경우엔 최대한 자잘한 짐은 없애는 게 좋다. 특히 세관에서 거짓 신고를 해서 걸리면 벌금이 최대 1만 싱가폴달러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싱가포르 세관에서는 한국어로 된 세관 안내서도 배포하고 있는데, 아래에 첨부해놓겠다. 그리고 최대한 시기에 맞는 최신 정보를 입수하기 바란다.

     

    14031_SporeCustom-Kor.pdf

     

     

    - 참고자료

    * 싱가포르 세관, 여행자를 위한 세관 안내서 다운로드 페이지

    *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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