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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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웹페이지, 웹 접근성 안 지키면 벌금 3천만 원웹툰일기/2011~ 2013. 6. 5. 10:34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차법(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확대 시행됐다. 여기서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한 '웹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제 웹 접근성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민원이나 소송을 당하면, 해당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라는 형사처분도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소송도 걸릴 수 있다 한다. 민사는 당연히 합의금을 흥정하게 될 테고. 사실 지금은 이 웹 접근성에 대해 말만 많은 상태다. 다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 일단, '법은 최소한의 규약'이니까, 웹 접근성을 장애인만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치자. 그런데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