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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수하물 운송 지연 등, 항공 운수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잡다구리 2018. 1. 4. 10:4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노쇼(No show)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만 집중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행쟁이들이 관심있을만 한 내용도 있다. 바로 '항공운송 불이행,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 강화'다. 사실 개정을 했다해도 웬만한 경우엔 항공사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비가 좀 오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운항이 지연된다고 해명하거나, 기페 결함으로 급하게 점검에 들어갔다거나 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수하물 분실이나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은 한 번 봐둘만 하다.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사고라고는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다보면 한 번 쯤은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