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 눈으로 잡지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정을 유보한 상태였다.
사실, 그냥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자는 쪽으로 많이 기운 상태였고.
그런데 직접 잡지를 봤더니,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맘대로 아무렇게나 편집도 해 놨다.
아무리 만만해 보여도 남이 만든 저작물을 이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건가.
찬찬히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잡지에 빈 칸이 남아서 땜빵으로 쓰려고 끼워 넣은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씨네21측에 원고료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영화 포스터 한 장 준다고 했다.
원래 그 코너 상품이 그거라는 이유.
그게 말이 되냐고 또 항의 하니까, 오늘 저녁에 원고료 3만원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원고료 3만원 받고 끝 내야 할까?
이미 저작권 분쟁 위원회에 상담도 해봤고,
특허권 관련 일 하고 있는 친구에게 직접 전화 통화도 했다.
친구 왈: 상대가 그 정도면, 피해금액을 한 2,3천 써 넣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조정 해 준다. 란다.
이제 와서 어떻게 뾰족히 해결할 방법은 없고,
나는 굉장히 화가 난 상태다.
금전적 보상 밖엔 길이 없을 듯 하긴 한데...
여기서 끝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다.
오늘 밤엔 잠을 못 잘 것 같다.
젠장. 당한 놈만 마음 졸이고 고민하고 상처 받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