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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외국인은 정치활동 금지 - 촛불집회 참여도 조심
    잡다구리 2016. 12. 14. 12:32

    지금 촛불집회(촛불시위)가 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지는 둘째 치고, 촛불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점점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중고생들도 마음놓고 참여하고 있고, 혹시나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시민들이 나서서 비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현 시점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법률상 정치참여가 완전히 막혀 있다. '출입국관리법 17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다.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따라서 혹시나 주위에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별 생각 없이 집회에 참여했다가 강제출국 당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체류 외국인이 '박근혜 퇴진' 외치면 추방? (2016.12.09. 뉴스1)

     

     

    실제로 강제출국 당한 사례도 꽤 있다. 알게모르게 여기저기 있었지만,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때는 꽤 많은 외국인들이 강제추방 당하기도 했다. 그 중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였던 앤지 젤터 씨도 있었다 (물론 출국명령으로 강제출국보다 한 단계 낮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외추방' 결정이다).

     

    > 해군기지 반대시위로 추방되는 외국인은? (연합뉴스)

    >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젤터씨 '출국 명령'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돼 있다.

     

    그리고 1985년 유엔(UN)이 채택한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유엔 총회 선언'에서는 "국가의 안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모든 외국인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다 한다. 물론 유엔 인권선언에서는 '국적'으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여러모로 불합리한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든 걸고 넘어질 수 있으므로 아직은 주위 외국인들에게 최소한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은 알리고 조심하라 일러주는 게 좋을 듯 하다. 좋은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p.s.

    언론사들이나 시민들도 외국인들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되도록 찍지 말자. 내국인보다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실 외국인이 단순히 광화문 나가서 촛불 좀 들었다고 큰 일이야 생기겠냐마는, 외국인 신분으로 머문다는 것은 항상 불안한 일이고, 어떤 부당한 일을 겪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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