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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부담 경감, 정부에서 돈 준다
    잡다구리 2018. 1. 10. 08:08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 나왔다.

     

    간략하게 개요를 소개하자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19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상태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 외에도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 등이다.

     

    노동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다고 계약을 했다해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처벌 받는다. 그러니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 주도록 하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항목별로 알아보자.

     

     

    지원대상

     

    *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

     -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 포함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사업소득금액 혹은 당기순이익 5억)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시간급 7,530원 이상)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지원대상 보수가 19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됐고,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 수준이 90%로 상향됐다. 자세한 것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사이트에서 알아보자.

     

     

    지원금액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

     - 방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우편, 팩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더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월 190만 원 이상 받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일 수 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이 월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라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즉, 200만 원을 받더라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해서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이 되면 지원 대상이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대상은 '야간수당'이다. 따라서 월급에서 야간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된다.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는데, 그 대상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제17조).

     

    따라서 이 개정안이 다음달 쯤 시행되면, 월급 180만 원에 야간수당 20만 원을 받는 사람들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p.s. 참고자료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홈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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