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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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수하물 운송 지연 등, 항공 운수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잡다구리 2018. 1. 4. 10:4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노쇼(No show)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만 집중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행쟁이들이 관심있을만 한 내용도 있다. 바로 '항공운송 불이행,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 강화'다. 사실 개정을 했다해도 웬만한 경우엔 항공사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비가 좀 오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운항이 지연된다고 해명하거나, 기페 결함으로 급하게 점검에 들어갔다거나 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수하물 분실이나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은 한 번 봐둘만 하다.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사고라고는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다보면 한 번 쯤은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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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트위터 광고 글에 적용되는, 공정위의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IT 2014. 11. 4. 16:33
블로거들이 몇몇 업체들의 광고글을 써서,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어 광고주 업체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정위가 밝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블로그 글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실히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라는 규정을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2014년) 6월에 이 지침을 개정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가를 받고 쓴 글은 이렇게만 쓰면 됐는데 이 글은 ㅇㅇ업체의 홍보용 글입니다. 개정 후엔 좀 더 구체적으로 쓰라며 아예 '표준 문구'를 정해주고 있다.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