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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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자 e-Visa 개정 - 관광비자 90일 체류 가능해외소식 2019. 3. 27. 21:40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인도 이비자(e-Visa) 개정 소식'을 알렸다. 이번 개정에서는 관광비자와 비즈니스 비자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일단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전자 사업사증(e-Business visa) -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복수(Multiple entry) 비자. - 각 방문시 입국일 포함 180일 체류 가능. (이전에는 4개월간 유효한 Double entry Visa, 체류기간 60일) - 180일 초과 체류시는 사업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외국인등록사무소(FRRO/FRO)에 신고해 외국인 등록을 신청해야 함. 등록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등록거부 및 차후 입국이 어려울 수 있고, 차후 입국거부 될 가능성이 높음. (일반 비즈니스 비자 및 도착비자 포함) *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