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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비자 e-Visa 개정 - 관광비자 90일 체류 가능
    해외소식 2019. 3. 27. 21:40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인도 이비자(e-Visa) 개정 소식'을 알렸다. 이번 개정에서는 관광비자와 비즈니스 비자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일단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전자 사업사증(e-Business visa)

     

    -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복수(Multiple entry) 비자.

    - 각 방문시 입국일 포함 180일 체류 가능.

      (이전에는 4개월간 유효한 Double entry Visa, 체류기간 60일)

     

    - 180일 초과 체류시는 사업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외국인등록사무소(FRRO/FRO)에 신고해 외국인 등록을 신청해야 함. 등록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등록거부 및 차후 입국이 어려울 수 있고, 차후 입국거부 될 가능성이 높음. (일반 비즈니스 비자 및 도착비자 포함)

     


    * 전자 관광사증(e-Tourist visa)

     

    -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복수사증(Multiple entry).

    - 각 방문시 입국일을 포함하여 90일까지 체류 가능.

      (이전에는 4개월간 유효한 Double entry Visa, 체류기간 60일))

     


    * 전자 회의 사증(e-Conference visa), 전자 의료사증(e-Medical), 전자  간병인 사증(e-Medical Attendant visa)은 종전과 동일.

     

     

     

    * 전자사증(e-Visa) 유의사항

     

    -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4일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

    - 승인서(ETA)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입국해야 함.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공백면이 2쪽이상 남아있어야 함.
    - 귀국(또는 제3국 출국) 항공권 및 충분한 체류비용 소지 필요(현금, Credit Card 가능).
    - 수수료: 미화 80달러(은행간 수수료 2.5% 제외), 온라인 신청시 Credit Card로 납부.

     

    - 전자사증 신청 후 첫 방문시에는 지정된 공항이나 항구로 입국해서 비자를 받아야 함.

      28개 지정 공항: Ahmedabad, Amritsar, Bagdogra, Bengaluru, Bhubaneshwar, Calicut, Chennai, Chandigarh, Cochin, Coimbatore, Delhi, Gaya, Goa, Guwahati, Hyderabad, Jaipur, Kolkata, Lucknow, Madurai, Mangalore, Mumbai, Nagpur, Portblair, Pune, Tiruchirapalli, Trivandrum, Varanasi & Vishakhapatnam

      5 개 지정항구: Cochin, Goa, Mangalore, Mumbai, Chennai

    - 상기 지정 공항 또는 항구를 통해 한 번 입국한 외국인은, 다른 육로 등 인도 내 허가된 출입국사무소(ICPs)를 통해 출국이 가능함.

     

     

    여기서 일반인들이 널리 해당되는 것은 관광사증, 즉 투어리스트 비자이다. 바뀐 규정의 핵심만 보면, 1년 유효한 멀티 비자인데, 한 번에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기존에 더블 엔트리만 있던 것에 비하면 거의 파격적인 변화라 할 수 있는데, 규정대로만 한다면 90일 전에 비자런 뛰어서 또 들어가면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론상으로 인도에서 1년 내내 비자런을 뛸 수도 있다는 뜻인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비즈니스 비자에 180일 초과 체류시에는 외국인 등록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광비자에는 그런 조건조차 없다. 3월 25일부로 개정 소식이 알려졌으므로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관광비자라도 비자런으로 1년에 180일을 초과하는 건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싶다.

     

    새로운 규정이 이제 막 시작됐으니, 아직 현실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니 최대한 그때그때 당면한 시간을 즐기고, 아무쪼록 최대한 조심해서 잘 이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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