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및 최저임금 위반 신고잡다구리 2015. 2. 5. 13:16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일일이 계약서 형식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게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배포하고 있으니,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써 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썼더라도 고용노동부가 꼭 표기하라고 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주나 노동자나 할 것 없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간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 간단하게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해서 받으면 된다. ..
-
프리랜서 작업은 턴키보다 월 급여로 받는 게 좋다고 - SW 개발자웹툰일기/2011~ 2015. 1. 15. 17:35
SW 개발자로 프리랜서를 하거나 혹은 백수로 있거나(?...) 하다보면 가끔씩 조그만 업체 같은 곳에서 일거리가 들어올 때가 있다. 물론 개발자 말고도 디자이너나 기타 다른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럴 기회가 있다. 사실 SI 바닥에서 프리랜서로 일 하는 것보다 이런 소규모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면 더욱 세상을 깊이 알게되기도 한다. 주로 더러운 꼴들을 보게 돼서 세상을 비관하게 된다는 게 흠이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할 때, 주로 비용으로 3~4등분 해서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아마도 업체들끼리 거래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도 사업자로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이라서 일반적인 업체와는 조건과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는 돈을 떼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