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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자전거 휴대 승차 탑승 규정 (평일, 주말, 공휴일)잡다구리 2016. 8. 30. 16:19
자전거 휴대 지하철 탑승 규정을 정리해보겠다. 2016년 1월 자료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 지하철 (수도권) * 경의중앙선 (문산역-용문역, 서울역-문산역), 경춘선 (상봉역 - 춘천역) - 365일 모든 요일 승차 가능. -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휴대 승차 불가. (오전 7시~10시, 오후 5시~8시). - ITX는 자전거 전용 좌석 승차권 구입. * 1~8호선, 분당선, 공항철도, 수인선 (전 구간) - 토, 일, 공휴일 승차 가능. (접이식은 접어서 승차 가능) * 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전 구간) - 휴대승차 불가. (접이식은 접어서 승차 가능) * 주의 - 접이식 자전거를 접어서 휴대하면 모든 노선 365일 휴대 가능. (강조: '접어서' 휴대해야 함) -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