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폐쇄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 방법 & 공공 주차장 폐쇄잡다구리 2018. 1. 14. 20:32
2018년 1월 14일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 조치는 수도권의 당일(16시간)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고, 다음날도 나쁨으로 예보될 때 시행된다. 이번 발령은 14일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이고, 다음날 15일도 나쁨으로 예보되어 발령되었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함께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이고, 시행일은 1월 15일이다. 대상지역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용 * 차량 2부제 -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 도에 위치한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의무 적용. - 1월 15일은 차량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