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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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 신청 방법 절차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잡다구리 2019. 11. 19. 23:48
한국의 난민법은 'UN 난민협약 제1조'에 기반하여 난민을 정의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풀어쓰면, '난민(refugee)'은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이것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그래서 국적 국가의 밖에 있는 사람. 이 조건이 충족되면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사실 증명은 난민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한다. 신청장소 - 입국과정에서는 출입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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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은 정치활동 금지 - 촛불집회 참여도 조심잡다구리 2016. 12. 14. 12:32
지금 촛불집회(촛불시위)가 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지는 둘째 치고, 촛불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점점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중고생들도 마음놓고 참여하고 있고, 혹시나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시민들이 나서서 비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현 시점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법률상 정치참여가 완전히 막혀 있다. '출입국관리법 17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다.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