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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 신청 방법 절차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잡다구리 2019. 11. 19. 23:48
한국의 난민법은 'UN 난민협약 제1조'에 기반하여 난민을 정의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풀어쓰면, '난민(refugee)'은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이것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그래서 국적 국가의 밖에 있는 사람.
이 조건이 충족되면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사실 증명은 난민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한다.
신청장소
- 입국과정에서는 출입국항에서 신청.
- 입국 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신청.
제출 서류
- 난민인정신청서
- 여권 (여권을 제시할 수 없으면 사유서)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 (있는 경우만 제출)
(체포영장, 법원판결문, 신문기사 등 박해 입증 서류와 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영상물 등)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1장 (3.5cm×4.5cm)(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in Korea)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차이가 있다.
- 난민인정자: 난민 지위 인정 받음. 거주비자 F-2-2.
자유로운 취업,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가능.
-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 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G-1 비자. 국내 체류, 취업허가 가능. 기타 권리 제한.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거나 하면 절차를 생략해서 종결할 수도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들을 참고하자.난민 관련 도움을 받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자.
* 난민인권센터(NANCEN Refugee Rights Center)
* 대한변협 인권재단 (Humanright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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