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훼손 여권은 입국거절 당할 수도
    잡다구리 2019. 11. 18. 16:21

     

    여권이 훼손되어 출국을 못 하거나, 입국을 못 해서 되돌아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때때로 무용담 처럼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건 당시에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을 테다.

     

    훼손된 여권은 위변조 여권으로 의심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훼손된 여권으로는 입국을 불가한다. 여행의 추억은 여행지에서 만들고, 여권에 문제가 생겨서 출국 못 하는 경험은 만들지 말자.

     

     

    여권 훼손 사례

     

    이런저런 사례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여권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게 낫다. 약간이라도 꺼림칙한 훼손이 생겼다면 그냥 재발급 받는 것이 속 편하다.

     

    외교부에서 알리는 주요 훼손 사례는 이렇다.

     

    - 여권이 외관상 심하게 훼손된 경우

    -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했거나 기념스탬프를 찍은 경우

    - 페이지를 뜯어내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진 경우

    - 신원정보면에 얼룩 등이 묻은 경우

    -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아래 사진은 여권 훼손 이미지들이다. 이정도 되면 입국 거절 당한다.

     

     

    왼쪽부터, 찢어짐, 낙서, 표시 손상, 낙서 사례다. 대충 훑어봐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다.

     

    훼손 여권은 입국거절 당할 수도

     

    위 이미지도 각각, 낙서, 기념 스탬프, 찢어짐, 훼손, 신원정보면의 얼룩이다.

     

     

    의외로 여행지 기념 스탬프를 여권에 찍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자. 낙서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된다.

     

    간혹 속장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다. 다시 발급받는 수 밖에. 내 경우도 어느 나라 심사관이 여권 휙휙 넘기다가 속장을 찢어먹는 경우가 있었다(나쁜놈). 그리고 겉장 안쪽에 개인정보가 나와있는 면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약간의 얼룩도 용납하지 않는다.

     

    위 이미지에 나온 사례 정도면, 일단 출국시 항공사 직원에게 막힌다. 각서를 쓰고 나간다 해도, 입국 거절 당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여권을 깐깐하게 한장 한장 넘겨보는 곳도 있기 때문에, 조금의 손상으로도 입국 거절 당할 수 있다.

     

     

    사례에는 안 나왔지만, 개가 여권을 물어서 자국이 생긴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여권 빈 페이지가 2장이 남았는데, 스탬프 찍은 것이 뒷면에 베어나와서 1장으로 간주되어 입국 거절 당하는 경우도 있다. 빈 페이지도 항상 체크해서 적당한 때가 되면 추가하든지 바꾸든지 하자.

     

    특히 어린이가 여권에 낙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들의 여권은 부모가 잘 보관하는게 좋다.

     

    만약 여권이 훼손됐다면, '훼손재발급'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돈 아까워서라도 여권은 잘 보관하자.

     

     

    여권 분실 재발급은 신중하게

     

    참고로, 여권이 분실되지도 않았는데 '실 재발급' 하면 안 된다. 진짜로 분실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찾아보는게 좋다.

     

    예전에 어떤 사람은, 여권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발급 신청했는데, 이게 재발급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분실 재발급' 받았다고 했다. 이러면 안 좋다.

     

    여권을 분실 재발급하면, 일단 '인터폴'에 분실 여권으로 등록된다. 이러면 전 세계 입국 심사대에서 이 내역이 조회가 된다. 그래서 새 여권을 발급받아도 입국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또한, 1년에 2회 연속 분실하거나, 5년에 3회 이상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여권을 판매하거나 한 게 아닌지 의심받게 되는 거다.

     

    그러니 분실 재발급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알아두자. 해외여행 중에 현지 경찰에 여권분실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찾은 경우다. 이러면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게 좋다.

     

    댓글

Copyright EMPTYDREAM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