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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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웹 접근성 테스트 불합격 - 1 개요IT 2013. 6. 5. 13:09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차법(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확대 시행됐다. 이 법에는 모든 법인이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법인의 웹페이지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기초해서, 의무적으로 그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되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라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위가 모든 법인이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서, 게임사 웹페이지, 증권사 웹 트레이딩 시스템, 쇼핑몰, 항공사, 여행사, 일반 기업의 홈페이지 등, 모든 법인체가 이 대상에 포함된다. 얼핏 보기에도 작은 일이 아니다. 앞으로 어떤 사이트를 만들더라도 이 표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