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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28. 22:04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와중에 여러 문제점들로 논란이 있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총 9개다.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대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이 모든 법안들이 한꺼번에 언론을 타고 터져나오고, 사람마다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안도 각각 달라서 뭐가뭔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나 역시 관심 가는 몇몇 법안들만 뽑아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이번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줄여서 '서비스산업법'을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2011년 12월에 처음 국회에 제출됐고, 그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약간 고쳐서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육, 보건, 의료 등의 공공 서비스가 이 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리 병원이나 영리 학교 등의 도입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많은 반대가 있다.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원문 링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주요 내용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
-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지정* 핵심 요약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비스 산업'들의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 등의 기관들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옛날에 있었던 경제개발5개년 계획 이런 걸 떠올리면 맞을 듯 하다. 지금 상황에선 여기저기 다 분산돼있고 각자 판단해서 움직이니, 중앙에서 칼자루 딱 쥐고 지휘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여기저기 민감할만 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놓은 것 또한 그런 추측을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단서다.
정부는 이 법안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광고하고 있다. 정부가 광고하는 논리는 대충 이렇다. 경제가 어렵다, 일자리가 없다 ->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 이 법으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 경제 활력, 청년 일자리 창출.
눈속임을 위한 숫자놀음용 자료조차 하나 없다. 그냥 인문학적 서술이다. 그나마 법안 자체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고, 그저 일자리 늘고 경제 살려진다고만 광고하고 있다. 참 좋다 (난 분명히 좋다고 했다).
* '정의'부터가 문제
이 법안은 첫머리에 있는 '정의'가 가장 큰 논쟁이다. 일단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이렇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쉽게 줄여보면 이렇다. "서비스 산업이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다".
이런 식이면 나도 창조경제적 국어사전 만들 수 있다. "A는 내가 정하는 뜻이다" 이렇게만 줄줄 적어놓으면 되지 않나.
그냥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거다. 대통령이 교육, 의료도 여기에 포함시키겠다 발표만 하면 그냥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영리화가 필요하다" 해버리면 바로 영리병원 도입이 되는 거다. 물론 특수 학교 설립도 가능해지고, 철도 민영화, 전기 민영화 등도 가능해진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후엔 그냥 성군이 나타나서 인자한 정책을 펴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
이 '정의'부터가 워낙 막강(?)해서 문제제기와 논의가 여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그 이후 내용은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아서, 그럼 공공 서비스만 빼내면 좋은 건가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 좀 더 살펴보자.
* 시행계획 수립, 시행
법안 원문을 붙여넣을까 했지만 괜히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지므로 간략하게 요약하겠다.
이 법안은 정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등이 서비스 산업 발전 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률에서 위원회의 장으로 설정되어 있다.
당연히 계획을 나름대로 정하고 제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위원회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위원회는 이걸 평가해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의견만 통보하면 무시할까봐 실태조사도 나갈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그러니까 승인하지 않은 게획은 하지도 말고, 개선 지시 내리면 군소리 말고 하라는 뜻이 된다. 컨트롤 타워(창구)의 일원화가 백미다.
* 서비스 산업 선진화 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도 간략하게 요약해보겠다. 아까 각 부처 장관들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위원장은 2명으로 구성되는데, 한 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다른 한 명은 중앙행정기관(국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된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은 총 30명인데, 10명은 위촉위원으로 행정기관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일정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것만해도 정부 측에서 위원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럼 정부가 하겠다 결의한 내용은 위원회 반대고 뭐고 없다는 뜻이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및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무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딜레마
간단히 살펴봐도 위원회가 각 부처의 중앙 기관이 되어 통제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온다. 전체를 보면 그런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21세기형 새마을 운동이 되려나.
법안을 추진하려는 측은 이 법이 시행되어도 각 부처를 통제하고 간섭하지는 못 한다고 주장한다. 그저 의견을 줄 뿐이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각 부처를 통제도 못 하는 위원회를 뭐하러 만드는가. 그냥 정책들 모니터링 하려고? 그냥 시민 모니터링 단원들을 모집하는 게 낫지 않나.
위원회가 통제를 하면 통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고,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굳이 이 법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 하다니...(생략)
> 참고: 한발씩 양보했지만..접점 못 찾는 서비스산업법, 남은 쟁점은 (머니투데이, 2015.12.28.)
* 총론
갑갑해서 급 마감 하겠다. 이 법안은 서비스 산업이라는 방대한 영역을 정부의 통제 아래 움직이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걸 통제하는 핵심 축은 기획재정부가 되고, 위원회 위원들조차 거의 과반이 정부 측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다. 창구의 일원화와 발빠른 처리레 방점을 둔 듯 하다.
자료를 수집하고 읽어보는 내내 단어 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다. 머리가 아프다.
p.s.
노동개혁 5개법안은 앞서 간단히(?) 정리해봤으므로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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