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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자전거 가져가기 - 항공사별 수하물 규정 정리잡다구리 2016. 8. 28. 16:58
제주도 갈 때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저가항공들은 수하물 용량도 줄이고 자전거는 별도로 추가 요금을 받기 시작했다.
언제 또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 2016년 기준으로, 제주도에 자전거를 가지고 갈 때 각 항공사별 수하물 규정을 한 번 정리해보겠다. 제주도로 가는 국내선, 일반석 기준으로 정리했으므로, 국제선의 경우는 규정이 많이 다를 수 있다.
대한항공
- 일반석 무료 수하물 허용량: 20kg (초과시 kg당 2,000원)
- 자전거 1대는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 (해외로 갈 경우 개수 제한도 있음)
- 포장된 자전거 세 변의 합 크기가 277cm 이상이면 사이즈 초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대한항공 자전거 수하물 규정. 이미지: 대한항공 홈페이지)
아시아나항공
- 이코노미 허용량: 20kg (초과시 kg당 2,000원)
- 자전거는 삼면의 합이 277cm 초과면 운송 불가.
- 일행의 수하물 허용 무게 합산 가능. (예: 목적지가 같은 일행 5명이 있다면 20kg x 5 = 100kg으로 계산하여 전체 무게를 무료 허용량으로 계산 가능)
*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크기의 자전거들은 앞바퀴 (혹은 앞뒤바퀴 모두) 떼고 포장하여 운송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크기는 딱히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다. 무료 수하물 무게가 20kg 이라는 것만 신경쓰고 자전거와 짐의 무게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문제는 저가항공들이다. 자전거 없이 간다면 대체로 싼 가격인 게 틀림 없지만, 자전거를 싣는다면 좀 달라진다. 추가 요금과 무료 수하물 용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계산해서 차라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은가 따져봐야 한다.
진에어
- 국내선 일반석 무료 수하물 허용량: 15kg (초과시 kg당 2,000원)
- 자전거는 대형 스포츠 장비로 분류해서 기본 1만원 요금 부과.
- 삼면의 합이 203cm 이상이면 운송 불가.
- 23kg 이하 & 158cm 이하면 중소형 수하물로 분류해서 1만원 안 내도 됨.
티웨이, 이스타, 제주항공, 에어부산
- 국내선 무료 수하물: 15kg (초과시 kg당 2,000원)
- 자전거는 특수 수하물로 분류, 무조건 1만원 더 내야 함.
- 삼면의 합이 203cm 이상이면 운송 불가 원칙.
*
따라서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를 비교해보면 이렇다. 자전거 1대와 짐을 포함해서 20kg을 수하물로 부친다고 가정해보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추가 운임 없음.
저가항공: 자전거 기본 운임 1만 원 + 5kg 초과 운임 1만 원 = 총 2만 원 더 내야 함 (편도 가격. 왕복이면 4만 원).
즉, 자전거를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4만 원 차이 내에서 대형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이 속 편할 수도 있다.
* 주의
모든 항공사 공통으로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자전거는 손상되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이스타항공은 아예 탑승 전에 '자전거가 손상되어도 항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서에 사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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