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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치킨집, 김밥집 저작권료 걱정 없이 음악 틀 수 있다 - 개정 저작권법 상업용 음반 규정잡다구리 2016. 9. 23. 13:59
저작권법에서 '음반' 부분이 약간 개정되었다.
결론만 말하자면, 오늘(9월 23일)부터는 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따로 저작권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CD나 스트리밍 방식 등의 음악을 틀 수 있게 됐다.
(이미지: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배포물)
개정 배경
종전 저작권법에서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법원 판결에서도 엇갈리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게다가 요즘은 CD같은 유형물질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의 디지털 음원 사용이 많아지면서 이것도 포함시켜야 했다.
그래서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고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모든 음반을 범위에 두게 했다.
상업용 음반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핵심은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이를 정의했다는 것이다.
'상업용 음반'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뜻하며, 이는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의미한다.
'상업용 음반'을 구입해서 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거나 편집하여 다른 매체에 저장하더라도 '상업용 음반'으로서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따라서 스트리밍이든 다운로드든 '상업적 목적'으로 발매했으면 '상업용 음반'으로 본다는 것이다.
상업용 음반의 간접적 이익
'상업용 음반'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니 저작권 보호 범위도 넓어졌겠네 싶은데 그건 또 아니다. '상업용 음반'은 '간접적인 이익'도 얻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의점, 치킨집, 김밥집 등의 소규모 매장에선 마음대로 틀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업용 음반(음원)'들이 직접 판매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도 만들어졌는데 (개정 저작권법의 논리), 이걸 아무데서도 못 틀게하면 오히려 저작권자들의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웬만한데서는 다 틀게 하자는 논리 되겠다.
소규모 매장에다가 저작권법 들이대고 저작권료 내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그런 소규모 상점들은 저작권료를 안 내도 된다고 확실히 못 박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상업용 음반의 간접 이익 (홍보효과)'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악용되지나 않을지 우려되기도 한다.
물론 기존에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던 대규모 매장 혹은 법에서 정하는 예외 장소 등은 그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11조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를 두고 있다. 즉, 여기서 정하는 장소들은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장소들은 대략 이렇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숙박업, 목용장 등 포함)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 여객용 항공기,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여객용 열차
* 호텔, 콘도, 카지노 등 유원시설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다음 중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을 하는 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수련관, 시군구민회관 등
대략 보면, 규모 좀 있거나, 음악이나 영상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이면 돈 내라로 압축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제 음악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는 음악을 마음껏 틀어도 되겠다 (물론 그렇다고 불법 다운로드가 용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 명심하자).
p.s. 참고자료
*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pdf 자료 (다운로드 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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