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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시행 - 연명의료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잡다구리 2017. 10. 24. 18:19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선정된 13개 기관을 통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서 시행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존엄사'가 가능해졌고, 이를 위해서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뜻이다.

     

     

    존엄사 - 연명의료 중단

     

    확실히 알아둬야 할 것은, 이 법률은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것이다. 흔히 존엄사와 안락사가 동시에 언급되기도 해서 헷갈리기도 한다.

     

    안락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고, 존엄사는 생명연장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거해서 자연사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존엄사도 소극적 안락사의 일종이라서 논란이 있기도 하다.

     

    어쨌든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명의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태호전 없이 숨만 붙어있게 만드는 것을 연명의료라 하고, 이런 행위를 본인의 의사표현 등이 있을 때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한 상태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만약 나중에라도 본인이 연명의료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나는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둘 수 있게 한 것이다.

     

    아무래도 의식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일 처리가 복잡해지니까, 미리 이런 것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도 많은 듯 하다.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담기관마다 문의가 폭주하는 듯 하니, 아직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면 나중에 조금 조용해진 때에 상담을 하는게 좋겠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등록 시범사업

      :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울산대학교 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강원대학교 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 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보건복지부)

     

     

    p.s. 추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민간 단체에서는 시범기간에 작성한 것도 효력이 있다고 하는 곳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2017년 3월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문항이 있다.

     

    Q. 법 시행 이전에 쓴 "사전의료의향서” 같은 유사 서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나요?

    A. 이 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법 시행 이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의 작성한 유사서식은 법적절차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시범기간에는 상담 정도만 하고, 2018년 2월 이후 공식 서식과 절차가 발표되면 정식으로 작성하는게 좋겠다.

     

    > 참고: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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