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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일부터 경의중앙선, 경춘선 자전거 휴대 승차는 '주말 및 공휴일'만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모든 요일에 가능했지만, 이젠 주말과 공휴일에만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경의중앙선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 사라지는 셈이다.
아마 오래된 자료들을 보면 경의선, 중앙선 자전거 휴대 승차가 평일에도 된다고 계속 나오겠지만, 2018년부터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두자.
* 참고: 경의중앙선, 경춘선 자전거 휴대기준 변경 안내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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