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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후 주소 이전 한번에 해결 방법 - 금융주소 한번에, 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
    잡다구리 2019. 12. 12. 10:22

     

    이사 할 때 혹은 하고나서, 여기저기 등록된 우편물 수령 주소를 일일이 변경해줘야 하는, 아주 귀찮은 작업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그런 작업을 조금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일단 금융권은 한방에 간단히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 우편물들도 변경된 주소로 수령하면서 천천히 바꿔줄 수 있다.

     

    나중에라도 이사를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알아두도록 하자.

     

    이사 후 주소 이전 한번에 해결 방법 - 금융주소 한번에, 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

     

     

    금융주소 한번에

     

    '금융주소 한번에'는, 국내 거의 모든 금융업체에 기록된 내 주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권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한 금융회사에서만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신청해서 바꿔주면, 지정한 다른 업체의 주소도 다 바꿔진다.

     

    이사 후 주소 이전 한번에 해결 방법 - 금융주소 한번에, 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

     

    즉,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들에 등록된 주소도 일괄적으로 다 변경 신청 해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면, A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서 '주소 일괄변경 신청'을 하면서 다른 금융권 업체들을 지정해줄 수 있다. 그러면 B은행, C증권사, D카드사, E보험사 등에 기록된 내 주소도 모두 바꿀 수 있다.

     

    * 주소변경 대상회사 및 변경 범위

     

    - 변경 대상: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카드, 할부금융, 리스, 종합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한국장학재단 등 전 금융권

    - 변경 범위: 주소만 변경 가능.

     

    이사 후 주소 이전 한번에 해결 방법 - 금융주소 한번에, 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

     

    * 주의:

    - 일부 변경이 불가능한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변경해야 함.

    ​-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카드사의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중 한 가지 방식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 신청자격

    -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고객

    -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

    * 신청방식

    - 방문 신청 :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

    * 신청결과 안내

    -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변경 처리.

    - 금융회사에서 보유한 연락처(휴대전화번호)로 변경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지

    -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로 개별적으로 문의.

    - 금융회사별로 처리기간이 다소 다를 수 있어, 추가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인터넷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면, 주로 사용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PC화면)을 이용하면 된다.

    이때, 이 서비스 이름을 업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고객센터 메뉴에서 공식 이름인 '금융주소 한번에'를 검색하면 안내가 나온다.

     

    문제는, 대부분 PC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에는 메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서, 엑티브액스 등을 설치해야 해서 귀찮다는 것. 어쩌면 그냥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는 예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즉, 이사를 하고나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전에 살던 집으로 오는 내 우편물을, 새로 이사한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선택 가능한데, 동일권역은 최초 3개월 무료다.

     

    수도권(서울 포함)에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했다면, 동일권역이므로 최초 3개월까지 무료다.

     

    나머지는 소정의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약간의 이용료를 낸다해도 사용할 이유는 충분하다. 예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받자마자 바로 그쪽에 등록된 주소를 새로 고쳐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이러면 미처 까먹고 수정하지 못 한 곳들도 천천히 조금씩 주소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 유의사항

     

    - 주거이전서비스는 회원 본인만 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주거이전서비스 불가)

     

    - 본인 이외 세대원의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우체국이나 해당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전입신고 시에 신청해야 한다.

    - 법인으로 주거이전 신청을 한 경우,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개인 우편물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 동일한 주소로 주거이전서비스를 중복 신청 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신고해야 한다.

     

    - 서비스 신청 후, 받는 분 부재 등으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된 주소가 표기되어 보내는 분에게 반송된다.

     

     

    원래는 인터넷우체국 ePost의 '주거이전'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에 서비스 개편 때문에 인터넷 신청은 안 되고 있다.

     

    개편이 끝나면 다시 가능해지겠지만, 그 전에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우체국을 찾아가서 신청하자.

     


     

    오프라인 신청시, 신청서 자체는 간단한데, 아무래도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좀 있다. 개인이라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준비하면 된다.

     

    * ​제출서류

    - 신고인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등)
    - 대리인 신고의 경우 주거이전 증명 서류 외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공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개인), 법인인감증명서(단체 등)

     

    이사 후 주소 이전 한번에 해결 방법 - 금융주소 한번에, 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

     

    서비스 취소는 인터넷 우체국에서 '나의 이용정보-이용내역 조회'에서 할 수 있다.

     

    연장을 원하면 서비스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및 결제'로 하면 된다.

    ​서비스 종료 3일 전까지 연장신청이 없으면, 우편물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내는 사람에게 반송된다.

     

    참고로, '정부24'를 사용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맨 마지막 화면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서 "신청합니다"를 체크해주면, 바로 이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를 신청하는게 된다. 이렇게 신청을 했다면 또 우체국에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가족들 것도 신청을 하려면 우체국을 가야한다)

     

     

    ​p.s.

    *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웹페이지 (우체국)

    *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안내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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