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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보이스피싱 간접 체험 사이트 공개, 예방 방법 소개
    잡다구리 2019. 11. 30. 13:30

     

    이제 전국민이 한 번 쯤은 들어봤을만 한 사기수법 보이스피싱. 이미 많은 수법들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노인들이나 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만, 의외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한다.

     

    그리고 피해자 수도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10월까지 이미 3만 1천여 건이 접수됐고, 피해액도 5천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황최근 5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황. 자료:경찰청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발생건수에 비해서 피해액과 검거 인원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아마도 법죄가 좀 더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다.

     

    상황이 이렇자, 요즘은 경찰들이 길에 나와서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자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이건 예방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간접 체험 사이트 공개, 예방 방법 소개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간접경험' 웹사이트도 공개했다. 범행 수법과, 범죄자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어보고 주의하라는 것이다.

     

    샘플로 공개된 사례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 한다. 물론 범인의 목소리를 듣는다해도, 똑같은 사람이 전화를 걸어올 확률은 낮겠지만, 그래도 대충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 알 수는 있다.

     

     

    '치안1번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험 섹션에 가보니, 자신의 성별, 나이, 직업을 대충 선택하라고 나온다. 그러면 본인의 유형에 맞게,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 치안1번가, 보이스피싱 간접 체험

     

     

    사례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는 듯 한데, 큰 틀 내에서 이런저런 수법이 섞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서, 전화통화로 뭔가를 못 해도 앱으로 개인정보를 빼 간다든지 한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간접 체험 사이트 공개, 예방 방법 소개

     

    기관 사칭형이 가장 대표적인데, 검사 등을 사칭해서, 대포통장이 의심되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보내라는 수법이다. 여기서 금감원 직원도 조직원이 사칭하는 거다.

     

    문자메시지로 소액결제 문자를 보내고, 거기 나온 전화로 전화를 걸면 상담원 역학을 하는 조직원이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며 속이는 수법도 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보낼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거나, 지금 핸드폰 사용이 어려우니 돈을 보내달라는 사례도 있었다.

     

    은행원으로 가장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고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자녀를 납치했다며 전화를 해서 돈을 갈취하는 사건은 꽤 유명한 예다.

     

     

    경찰청은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예방 방법도 함께 알렸다.

     

    * 경찰, 검찰, 금감원은 절대로 이체나 현금인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카톡으로 공문서를 보내지도 않는다.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그냥 삭제하고, 확인을 해보려면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찾아서 전화하자.

     

    *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 (아주 단호하게 100%라고 한다).

     

    * 카톡 등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이 금전을 요구하면, 본인에게 통화해서 확인하자.

     

    * 자녀를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112에 신고하자.

     

     

    만약 이런 사건을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크게 두 기관에 할 수 있는데, 단순히 피싱메일, 문자, 전화 등을 받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보호나라'에 신고할 수 있다.

     

    이곳은 피싱 외에도 해킹, 바이러스 등도 신고할 수 있는데, 범인을 잡는다기보다는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복구나 대처 등을 상담해주는 역할로 보인다.

     

    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어서, 사건 해결을 위해 신고를 하겠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 연락하자. 이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되므로, 경찰서 출석 등이 요구된다.

     

    * KISA 인터넷 보호나라 (국번없이 118)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p.s.

    스팸 문자나 보이스 피싱 같은 것,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스팸으로 의심되면 문자메시지에 빨간색으로 "스팸 의심"이라고 나오게 해주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통화 도중에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주의를 준다든지 하는 형태. 국가 사업으로 해볼 만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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