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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카톡으로 QR체크인 개인안심번호 사용하는 방법잡다구리 2021. 3. 2. 17:41
요즘 카페, 식당, 공공장소 등에 방문할 때 방역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나 공공기관 같이 규모가 좀 있는 곳은 스마트폰 QR체크인을 사용하지만,
규모가 작은 가게들은 아직도 종이에 개인정보를 적어 넣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수기로 명부를 작성할 경우,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꺼려진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개인안심번호'이다.
수기로 출입기록을 남길 때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는 대신에,
임의로 출력된 문자를 적어서 핸드폰 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개인안심번호는 QR체크인 할 때 사용하는 화면을 똑같이 띄우면 된다. QR체크인을 사용할 줄 안다면 모든 설명을 건너뛰고 맨 아래로 내려가면 된다. 여기서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QR체크인 화면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설명한다.
일단 카톡 앱에 들어가서, 맨 아래 메뉴에서 '#'을 선택한다.
그러면 뉴스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때 맨 위 메뉴에서 '코로나19'를 누른다.
화면 상단에 보면 'QR체크인' 버튼이 있다. 이걸 누른다.
QR체크인을 처음 사용하거나, 혹은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엔 핸드폰 인증을 해야 한다.
별다른 옵션이 없으니 약관은 '모두 동의합니다'를 누르고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약관 동의가 끝나면 자신의 핸드폰 번호가 나오고, 이 전화번호로 인증을 한다.
인증은 다른 데서 하던 전화번호 인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핸드폰 문자로 전송되는 숫자를 입력하면 된다.
전화번호 인증이 끝나면 '입장을 위한 QR코드'가 나온다.
이렇게 인증을 하면 한 달간은 인증 화면이 나오지 않고 바로 QR코드가 나온다.
QR체크인이 가능한 곳에서는 이 QR코드를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QR코드 아래에 보면 '개인안심번호'가 나온다.
'가12나34' 같은 문자가 나오는데,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다.
QR코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바뀌어서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개인안심번호는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화면 캡처를 해두거나, 따로 메모를 해두고 사용하면 된다.
만약 자신의 개인안심번호가 '가12나34'으로 나왔다면, 종이 명부에 전화번호 적는 칸에 이걸 쓰면 된다.
이러면 눈으로 봐서는 전화번호를 알 수 없고, 방역 당국에서만 내 전화번호를 알 수 있어서 약간 개인정보 보호가 실현된다.
수기 명부에 전화번호 적는 것이 꺼림칙했다면 이제는 이걸 사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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