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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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력서에 주민번호 안 써도 됩니다 - 입사지원서에 주민번호 요구하면 불법웹툰일기/2011~ 2015. 5. 19. 11:32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과 크게 다른 점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령에 정해놓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은 모두 금지한다는 내용. 즉, 어떠한 법이든 법에서 이런 경우엔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한다라고 명시된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아무 생각 없이 편의상 주민번호를 수집해오던 관행도 모두 없애야 한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 회원 가입, 멤버쉽 가입, 민간회사 건물 출입시 외부자 인적사항 기입, 개인간 수표 거래시 이서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는 2016년 8월까지 모두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채용시험 대상자의 주민번호 수집'도 함께 금지됐다. 즉, 이력서에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