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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력서에 주민번호 안 써도 됩니다 - 입사지원서에 주민번호 요구하면 불법웹툰일기/2011~ 2015. 5. 19. 11:32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과 크게 다른 점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령에 정해놓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은 모두 금지한다는 내용. 즉, 어떠한 법이든 법에서 이런 경우엔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한다라고 명시된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아무 생각 없이 편의상 주민번호를 수집해오던 관행도 모두 없애야 한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 회원 가입, 멤버쉽 가입, 민간회사 건물 출입시 외부자 인적사항 기입, 개인간 수표 거래시 이서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는 2016년 8월까지 모두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채용시험 대상자의 주민번호 수집'도 함께 금지됐다. 즉, 이력서에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채용 과정 중 면접이나 전화 등으로 주민번호를 물어볼 수 없다. 고용 계약 체결이 되기 전까지 어떠한 경우도 주민번호를 물어볼 수 없는 것이다. 금치산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던 기업들은 난감하겠지만,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다.
작년 8월부터 시행은 했지만 그동안 계도기간을 거쳤고, 이젠 행자부에서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한다. 이제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직자가 잘 모르고 이력서에 주민번호를 스스로 기입해서 제출했을 경우는 별 문제되지 않겠지만, 자기 개인정보는 잘 알아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아직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력서 서식들은 대부분 주민번호 쓰는 칸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쓰고 있다는 것.
이력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우선 먼저 주민등록번호 기입 란을 삭제하자. 참고로, 네이버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이력서 양식에서는 이미 주민번호 입력 칸이 없어졌다. (네이버의 경우는 네이버 오피스에서는 주민번호 없는 이력서 양식을 제공하는데, 네이버 한글문서 서식에서는 아직 옛날 이력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이력서는 이것 말고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일단 이런 것부터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고쳐나갔으면 싶다. 점점 나아가서 나중엔 가족사항이나 취미, 종교 적는 칸도 모두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싶다.
p.s. 참고자료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안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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