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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시 제출했던 서류,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 - 이력서, 증명서, 포트폴리오 등웹툰일기/2011~ 2015. 5. 19. 14:07
이제 입사지원 시에 제출했던 개인 서류들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금 큰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면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하는 서류가 많았는데, 여태까지는 불합격 돼도 그냥 버렸다 치고 잊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기업 쪽에서는 불합격 통지와 함께 채용서류 반환 기간을 통보해줘야 하고, 통보기간 내에 반환 신청을 하면 돌려줘야 한다. 단, 반환에 들어가는 우편요금은 청구한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수신인 부담으로 보내거나 할 수 있다.
각종 증명서 같은 경우는 대략 3개월 정도 지난 것은 다시 사용할 수도 없고, 돌려받는 금액이나 다시 발급하는 비용이나 비슷하니까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제출했을 경우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거의 책 한 권 분량을 제출했거나, 그림 등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했을 때도, 여태까지는 대체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하나로 입 싹 닦아버렸다.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회사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이젠 포트폴리오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파일로 보냈을 경우는 사실 돌려준다는 개념도 모호하고 해서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엔 확실히 파기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할 텐데, 이건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앞으론 기업들이 온라인 서류 제출을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이 법령의 시행일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단체 등은 2015년 1월 1일부터
-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
- 상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p.s. 참고자료
* 애써 제출한 이력서, 이젠 당당히 돌려받자 (정책브리핑,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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