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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절차 폐지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잡다구리 2017. 8. 2. 01:47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절차 폐지 2017년 3월부터 공항에서 출국할때,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지문 정보를 이용해서 사전등록 절차를 없앴다고 한다. 즉, 여권을 기계에 대고 셀프로 출국심사하려면 기존에 사전등록을 해야했던 것이, 이제는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저기 지문 정보 남기기 싫어서 사전등록 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좀 껄끄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리되었다. 하지만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등록을 해야한다. - 만7세 ~ 만18세 이하 국민: 사전등록 후 이용(7세 이상~1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