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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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시행 - 연명의료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잡다구리 2017. 10. 24. 18:19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선정된 13개 기관을 통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서 시행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존엄사'가 가능해졌고, 이를 위해서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뜻이다. 존엄사 - 연명의료 중단 확실히 알아둬야 할 것은, 이 법률은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것이다. 흔히 존엄사와 안락사가 동시에 언급되기도 해서 헷갈리기도 한다. 안락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