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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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 11호 조항 - 퇴임 직후 정부직잡다구리 2017. 1. 14. 17:33
이제 하다하다 국민들이 UN 결의문까지 찾아내서 공부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나. 한국 국민 해먹기 정말 어렵고 피곤하다. 어쨌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UN 결의문을 찾아봤다. 해당 결의는 1946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대목은 4-(b) 항목 (XII-11). 아래는 해당 내용 원문이다. 여기서 (b)항만 대략 번역하면 이렇다. (b)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보유한 기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혹스럽게 하지 않도록, 사무총장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정부) 직위를 수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에선 이 조항이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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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은 정치활동 금지 - 촛불집회 참여도 조심잡다구리 2016. 12. 14. 12:32
지금 촛불집회(촛불시위)가 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지는 둘째 치고, 촛불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점점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중고생들도 마음놓고 참여하고 있고, 혹시나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시민들이 나서서 비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현 시점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법률상 정치참여가 완전히 막혀 있다. '출입국관리법 17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다.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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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정리웹툰일기/2011~ 2016. 12. 7. 12:28
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이런저런 세부적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 정리했음. 2016년 12월 7일 현재,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 한 상태다.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므로 총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지금 야당 의석수는 총 172석이므로, 나머지 28표가 채워져서 탄핵안이 가결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만약 가결된다면 몇 표로 가결되는지도 꽤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여러모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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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은 불법(?) - 노유진의 정치카페 주장 정리잡다구리 2016. 2. 19. 16:02
2015년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의 잠정결론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고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철수 절차를 거치며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난 건 이미 많은 언론 보도로 알고 있을 테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朴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직접 지시.. 영구 폐쇄도 배제 안해, 국민일보, 2016.02.10.) 이런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진행)'에서 나온 주장인데, 그냥 말로만 들으니 확실히 알기 어렵고 해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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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법은 울리나웹툰일기/2007 2007. 10. 28. 01:01
요즘 대선이 코 앞인 만큼, 정치 이야기가 많이 흘러 나온다. 블로그 여기저기서도 정치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블로그들을 보다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출두를 요구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것. 물론 허위 사실 유포라든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뉴스 보고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라니...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것 아니었던가? 그리고 법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었던가? 난 이미 정치에 관심 가지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이젠 그냥 '저 양반들이야 원래 그렇지 뭐'하고 듣지도 않는다. 하지만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