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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 11호 조항 - 퇴임 직후 정부직잡다구리 2017. 1. 14. 17:33
이제 하다하다 국민들이 UN 결의문까지 찾아내서 공부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나. 한국 국민 해먹기 정말 어렵고 피곤하다. 어쨌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UN 결의문을 찾아봤다.
해당 결의는 1946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대목은 4-(b) 항목 (XII-11).
아래는 해당 내용 원문이다.
여기서 (b)항만 대략 번역하면 이렇다.
(b)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보유한 기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혹스럽게 하지 않도록, 사무총장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정부) 직위를 수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부에선 이 조항이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조항은 '기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므로'라는 단서가 있다. 따라서 모든 정부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하지만 이 유엔 약정은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비난을 받을지라도 법적인 것 등에서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해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 사실상 헌법도 강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유엔 결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면, 헌법은 어떻게 지킬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사진: edgarwinkler, CC0)
p.s. 해당 원문 텍스트
4. The following observations contained in paragraphs 18-21 of section 2 chapter VIII of the Preparatory Commission's Report be noted of approved:
(a) There being no stipulation on the subject in the Charter,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are free to modify the term office of future Secretaries-General in the light of experience.
(b) Because a Secretary-General is a confident of many governments, it is desirable that no Member should offer him, at any rate immediately on retirement, any governmental position in which his confidential information be might be a source of embarrassment to other Members, and on his part a Secretary-General should refrain from accepting any such position.
- 참고자료
*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DURING ITS FIRST SESSION (UN)
* RESOLUTIONS ADOPTED ON THE REPORTS OF THE FIFTH COMMITTE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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