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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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경의중앙선 경춘선 자전거 휴대는 주말, 공휴일만 가능잡다구리 2018. 8. 29. 23:49
2018년 9월 1일부터 경의중앙선, 경춘선 자전거 휴대 승차는 '주말 및 공휴일'만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모든 요일에 가능했지만, 이젠 주말과 공휴일에만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경의중앙선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 사라지는 셈이다. 아마 오래된 자료들을 보면 경의선, 중앙선 자전거 휴대 승차가 평일에도 된다고 계속 나오겠지만, 2018년부터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두자. * 참고: 경의중앙선, 경춘선 자전거 휴대기준 변경 안내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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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자전거 휴대 승차 탑승 규정 (평일, 주말, 공휴일)잡다구리 2016. 8. 30. 16:19
자전거 휴대 지하철 탑승 규정을 정리해보겠다. 2016년 1월 자료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 지하철 (수도권) * 경의중앙선 (문산역-용문역, 서울역-문산역), 경춘선 (상봉역 - 춘천역) - 365일 모든 요일 승차 가능. -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휴대 승차 불가. (오전 7시~10시, 오후 5시~8시). - ITX는 자전거 전용 좌석 승차권 구입. * 1~8호선, 분당선, 공항철도, 수인선 (전 구간) - 토, 일, 공휴일 승차 가능. (접이식은 접어서 승차 가능) * 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전 구간) - 휴대승차 불가. (접이식은 접어서 승차 가능) * 주의 - 접이식 자전거를 접어서 휴대하면 모든 노선 365일 휴대 가능. (강조: '접어서' 휴대해야 함) -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