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몇몇 블로그들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글 쓴 것이 문제가 되어, 해당 업체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뉴스들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브리핑' 사이트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를 시정조치했다고 한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 오비맥주(주)-카스후레쉬 카스라이트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아우디A6
* (주)카페베네-카페베네 블랙스미스
*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머시따쇼핑몰
출처: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광고글 아닌 척’ 블로그 광고에 첫 제재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그 내역들이 좀 더 자세히 나온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4개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인 광고행위 제재)
총 4개 업체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내려졌는데, 총 과징금 액수가 3억이 조금 넘는다. 공정위 보도내용엔 어떤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계약이 이뤄졌는지도 밝히고 있다.
이런 광고 대행사들이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에게 광고글을 올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도 재하청이 이뤄지는구나라는 사실로, 이쪽도 충분히 IT 바닥이라 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재밌는 것이 하나 있다. '오비맥주'의 '지급 대상'에 '1' 표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공정위 보도자료에선 이렇게 밝히고 있다. '해당 블로그 운영자들은 (주)바이럴웨이브의 의뢰를 받아 각종 광고글을 게재하고 건당 2,000원을 지급받음'.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이렉트로 10만 원 받았는데, 누군가는 단돈 2천 원 지급받았다는 이야기. 그것도 갑인 광고주가 -> 을에게 하청주고 -> 그걸 또 온라인 광고 대행사 병에게 재하청 준 것을 -> 블로거들은 '정'이 되어 썼다는 것. 와, 정말 IT 바닥이다.
공정위 보도자료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블로그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업무 흐름도'도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 밝히고 있는 위반 혐의는 이렇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을 개정(2012년 8월 20일)하여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 · 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4개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하여, 전문가와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하였음.
이번 조치에서, 블로거들에게는 별도로 시정조치를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해당 블로거들에 관한 조치) 이들이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 대가가 1건당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소액에 불과하여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음.
그리고 '앞으로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블로그를 대상으로 ‘추천·보증 심사지침’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블로그가 업체에 대가를 받았으면 그 내역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기사에 광고를 넣어 섞어버리는 언론 기사, TV 프로그램 등에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알아보겠다. (연달아서 줄줄 적고싶지만 지친다)
p.s.
공정위가 내놓은 보도자료엔 어떤 글들이 걸렸는지, 누가 올린 광고글들이 문제가 되었는지 해당 블로그 주소들도 아주 친절하게 목록이 쭉 나와있다. 관심 있다면 아래 글에 들어가서 hw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자.
공정위 보도자료,
4개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인 광고행위 제재
관련글)
2014/11/04 - 블로그, 트위터 광고 글에 적용되는, 공정위의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2014/11/04 - 네이버 파워컨텐츠 베타서비스 - 검색 상단에 기업 블로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