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들이 몇몇 업체들의 광고글을 써서,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어 광고주 업체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정위가 밝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블로그 글에 '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실히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라는 규정을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2014년) 6월에 이 지침을 개정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가를 받고 쓴 글은 이렇게만 쓰면 됐는데
이 글은 ㅇㅇ업체의 홍보용 글입니다.
개정 후엔 좀 더 구체적으로 쓰라며 아예 '표준 문구'를 정해주고 있다.
<
표준문구>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사용하여 다음 표준문구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표준문구 1> 저는 위 00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ㅇㅇ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
<표준문구 2> ‘유료 광고임’, ‘대가성 광고임’(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이건 블로그 뿐만 아니라 트위터 같은 SNS에도 적용된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전문에는 아예 '트위터의 경우'를 예를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가 제시한 트위터 홍보 문구 예시>
<예시 3>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 ‘저는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G사로부터 현금을 받음’
그러니까, '파워 트위터'로 불리는 사람들이라든가 유명인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공짜로 마시고 '여기 커피맛 좋다'라고 적을 경우엔, '저는 여기서 커피를 공짜로 마심'이라고 써야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번 블로그 사태처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심사지침'의 심사 대상은 아래와 같은 사람들로 한정하고 있다.
<추천ㆍ보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기준>
1. 소비자의 추천ㆍ보증 등
2. 유명인의 추천·보증 등
3. 전문가의 추천ㆍ보증 등
4. 단체ㆍ기관의 추천ㆍ보증 등
여기서 웃긴 것은
'언론'이 빠져 있다는 거다. 사실 가장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가장 심각한 쪽이 바로 언론 기사, TV 방송 등이 아닌가. 이 지침은 완전히, '언론의 먹거리를 함부로 탐하지 말라'고 말 하는 듯 하다 (내 기분 탓인가).
어쨌든 정부가 지침을 정하고 강제하고 있으니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지침이 나올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게 합쳐져서 큰 소리로 나오질 못 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일단은 이런 지침이 있다는 것만 알자.
관련글)
2014/11/04 - 블로그 광고,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해당 업체들 과징금 3억
2014/11/04 - 네이버 파워컨텐츠 베타서비스 - 검색 상단에 기업 블로그 광고
p.s. 1.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이 지침을 안내한 적 있음.
*
(6/24)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내용 안내 (티스토리)
*
[안내]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 (네이버)
p.s. 2.
블로그 광고 관련 과징금 제재 소식이 나오자마자 각종 언론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을 막 쏟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