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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앞의 홀로그램 유령집회 - 앰네스티 한국지부잡다구리 2016. 2. 25. 16:46
2월 24일,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광화문 광장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한 시위를 선보였다.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으로 열었다 한다. 홀로그램 시위는 2015년 4월 스페인의 '홀로그램 포 프리덤 (Holograms for freedom)'이 세계 최초였고, 이번 한국에서 열린 것이 두 번째라고 한다.
광화문 북측 광장에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스크린이 설치됐고, 그 스크린에 영상이 상영되는 방식이었다. 기본적인 형식은 천막 스크린에 빔 프로젝트 같은 것을 쏴서 영화처럼 상영하는 것과 비슷했다. 하지만 이 홀로그램 시위는 투명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는 방식이라서, 앞뒤 어디서든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다. 영상은 지원자들을 모아서 미리 촬영해 둔 것이었다.
앰네스티가 이번 행사를 진행한 것은, 최근 경찰이 집회금지통고를 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었고, 대규모로 물대포와 차벽 등이 동원되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이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집회를 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되어버렸다며, 이번 행사를 이곳에서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홀로그램 상영은 오후 8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는데, 스크린엔 정말 파란색 유령 같은 사람 모습들이 나왔다. 때로는 행진하는 모습이 보였고, 때로는 함께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보였다. 함께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등의 소리가 들렸다.
이 행사는 시위라기보다는 예술적인 퍼포먼스에 가까운 형태였다. 그래서 앰네스티 측도 '문화제'로 신고했다고. 그런데 경찰은 시위 영상에서 시민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쳤다며 미신고 집회로 집시법 위반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 앰네스티 유령 집회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영상에서 구호 나왔다면 집회"..앰네스티측 "경찰 재량권 남용" (노컷뉴스, 2016.02.25.)
무슨 '예술이냐 외설이냐' 논란도 아니고, '예술이냐 시위냐' 논란인가. 행사장에선 홀로그램(3차원 영상)을 상영했을 뿐, 그 누구도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하지 않았다. 영상에 나온 사람들은 단지 영상 촬영에 응했을 뿐이므로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지는 못 할 테고, 그렇다면 스크린 설치한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건지. 이런 것만 봐도 지금 한국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크게 위축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p.s. 참고
*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국제앰네스티 "한국, 표현·결사·집회 자유 계속 억압" (연합뉴스,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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