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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 일부 국가에서 국제면허증 없이 운전 가능해외소식 2019. 9. 16. 23:16
2019년 9월 16일부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행된다. 기존 한글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 하지만, 통용되는 국가에 자주 방문하거나 한다면 유용하겠다. 당장 이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면허증 재발급'을 하면 된다.
(영문면허증 견본)
*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면허시험장 신청 시 당일 수령 가능, 신규 발급시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
* 수수료: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신청 시 10,000원
* 주의사항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봐야 함.
- 국가별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한데, 대부분 3개월 이내라고 함.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
-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가 아닌 경우는 기존 방식대로,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해야 함.
*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 국가 (2019. 9. 6. 기준)
-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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