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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인터넷 조회, 차량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잡다구리 2019. 12. 2. 07:30
12월 1일부터 서울시내 한양도성 내부인 '녹색교통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지 못 하게 됐다. 초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조치다.
이제부터 1년 365일 매일, 06시부터 21시까지는 이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무인 카메라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범위는 삼청터널에서 숭례문, 남산, 흥인지문으로 연결되는 지역 내부다. 카카오맵(다음지도)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한양도성'을 검색하면 영역이 표시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에서 마련한 기준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분류다.
이 제도에 따라서 모든 국내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차량들은 5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자기 차량이 몇 등급인지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하고,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하는 방식이다.
개인 차량은 휴대폰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 같은 경우는 바로 조회해보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는 다음 방법을 사용해보자.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자동차의 본네트, 엔진후드 같은 곳에 '배출가스 표지판'이 붙어 있다. 깨알같은 글씨로 이것저것 쓰여져 있지만,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항목만 보면 된다.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함께 나와있으면 그 숫자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따로따로 나와있다면 두 수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나온 숫자를 아래의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표'에 대입해보면 된다.
등급
차종
전기 및 수소차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경유차(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 및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km 이하
3등급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
2009.9월 이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km 이하
4등급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 이하
2002.7.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km 이하
예를 들어, 질소산화물이 0.19이고, 탄화수소가 0.056이면, 두 숫자를 합하면 0.246이 된다. 그리고 이 차량이 휘발유 차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 기준표에 따라, 이 차는 3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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