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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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법은 울리나웹툰일기/2007 2007. 10. 28. 01:01
요즘 대선이 코 앞인 만큼, 정치 이야기가 많이 흘러 나온다. 블로그 여기저기서도 정치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블로그들을 보다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출두를 요구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것. 물론 허위 사실 유포라든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뉴스 보고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라니...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것 아니었던가? 그리고 법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었던가? 난 이미 정치에 관심 가지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이젠 그냥 '저 양반들이야 원래 그렇지 뭐'하고 듣지도 않는다. 하지만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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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참 많이도 변했다웹툰일기/2007 2007. 7. 10. 00:45
며칠 전에, 블로그에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된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그 비방이라는 것이 오로지 욕이나 흑색선전 같은 원색적 비난이었는지, 아니면 논리적인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친 건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 아무리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p.s. 댓글 등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되므로, 그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흉흉한 글을 쓰게 만드는 선거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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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산당이 ...XXX웹툰일기/2007 2007. 7. 4. 18:44
자료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된 선거법.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서 발췌) 대선이 2007년 12월 19일 이므로, 현 시점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해 언급하면 큰일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