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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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부담 경감, 정부에서 돈 준다잡다구리 2018. 1. 10. 08:08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 나왔다. 간략하게 개요를 소개하자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19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상태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 외에도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 등이다. 노동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다고 계약을 했다해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처벌 받는다. 그러니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 주도록 하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항목별로 알아보자. 지원대상 *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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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및 최저임금 위반 신고잡다구리 2015. 2. 5. 13:16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일일이 계약서 형식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게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배포하고 있으니,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써 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썼더라도 고용노동부가 꼭 표기하라고 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주나 노동자나 할 것 없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간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 간단하게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해서 받으면 된다. ..